【제2021-032-1호】
- 2021년 3차 운영위원회 서면결의 시행 결과 공고 -
1. 본 복지관은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10월 중 운영위원회 회의가 불가했습니다.
2.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와 민법 제73조 및 제7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서면결의로 부의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회의자료)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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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32-1호】
- 2021년 3차 운영위원회 서면결의 시행 결과 공고 -
1. 본 복지관은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10월 중 운영위원회 회의가 불가했습니다.
2.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와 민법 제73조 및 제7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서면결의로 부의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회의자료)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