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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란?

독거노인·장애인의 24시간, 365일 안전확인 진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및 구급을 진행.
 
사고 예방,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
  • 독거노인, 장애인의 댁내 *응급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소리 알림 제공

  • 안전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 소방서와 센터에 자동 연계되어 24시간, 365일 신속하게 응급상황 대응 가능

  • 독거노인,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

  • * 응급장비 :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안부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확인 서비스 진행으로 보호자 및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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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자

    - 건강의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 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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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취약가구 및 장애인 독거가구 수급자

    -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 2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취약가구 및 장애인 독거가구 비수급자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취약가구 및 장애인 독거가구 수급자로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 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대상자 선정 절차

    구분 주체 내용
    사업 대상자 추천 지자체, 지역센터, 수행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독거노인
    • (지자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에 대해 조사
    • (지역센터) 확정된 대상자 기준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건강상태 취약자 등 추천
    • (수행기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등 추천
    장애인
    • (지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에서 1순위 대상자 우선 추출
    • (활동지원기관) 기관 이용 수급자 중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필요한 가구 추천
    대상자 발굴 지역센터,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선정조사 및 기관추천으로 발굴된 대상자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하고 신청의향 확인
    신 청 본인 및 대리인
    • 신청서 제출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지역센터
    • 신청서 접수 및 내용 확인
    • 응급안전안심운영시스템, 디지털돌봄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의 정보 입력 후 지자체에 승인 요청
    승 인 시·군·구
    • 선정기준 등 확인 후 승인
    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수행기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댁내장비안내

    차세대장비(독거노인)

  • 게이트웨이

  • 활동감지기

  • 화재감지기

  • 응급호출기

  • 출입감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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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장비 (독거노인·장애인)

  • 게이트웨이

  • 활동감지기

  • 화재감지기

  • 응급호출기

  • 출입감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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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노인 대상자에게는 차세대장비 혹은 신규장비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 장애인 대상자에게는 신규장비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시스템구성도

     

    문의 및 안내

    무료전화

    • 080-905-1003
    • 080-905-1004
    • 080-905-1005
    • 042-627-0769
    • 042-625-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