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의 댁내 *응급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소리 알림 제공
안전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 소방서와 센터에 자동 연계되어 24시간, 365일 신속하게 응급상황 대응 가능
독거노인,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안부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확인 서비스 진행으로 보호자 및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노인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④ 직역연금수급자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302만원/월 이하’)인 가구
한 명이 질환 (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침대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노인 (65세 이상)과 손·자녀 (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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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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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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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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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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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내장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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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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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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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센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