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장애인의 댁내 *응급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소리 알림 제공
안전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 소방서와 센터에 자동 연계되어 24시간, 365일 신속하게 응급상황 대응 가능
독거노인,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안부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확인 서비스 진행으로 보호자 및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자
- 건강의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특화서비스 대상자로 정서 지원이 필요한 자
-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한 자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취약가구 및 장애인 독거가구 수급자
- 시스템 설치 동의서 또는 사업 참여 거부의사 반드시 확인 필요
2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취약가구 및 장애인 독거가구 비수급자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취약가구 및 장애인 독거가구 수급자로서 생활환경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3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구분 | 주체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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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자 추천 | 지자체, 지역센터, 수행기관,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 독거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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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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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발굴 | 지역센터,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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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본인 및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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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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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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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지역센터,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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