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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이란?

독거노인·장애인의 24시간, 365일 안전확인 진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및 구급을 진행.
 
사고 예방,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
  • 독거노인, 장애인의 댁내 *응급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소리 알림 제공

  • 안전사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해당 지역 소방서와 센터에 자동 연계되어 24시간, 365일 신속하게 응급상황 대응 가능

  • 독거노인,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

  • * 응급장비 : 게이트웨이,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
  • 응급관리요원 또는 생활지원사의 방문 및 안부 전화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확인 서비스 진행으로 보호자 및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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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노인 2인 가구

  • 노인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③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④ 직역연금수급자 (‘주택공시가 2.5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302만원/월 이하’)인 가구

  • 한 명이 질환 (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침대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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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손가구

  • 노인 (65세 이상)과 손·자녀 (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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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가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 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

    구분 내용
    사업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대상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자 추천
    • (유관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상시적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지역센터) 적극적인 사업안내 및 홍보
    서비스 신청
    •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신청
    ※ 전화로 서비스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신청 접수) 읍·면·동, 지역센터
    • (대상자 등록) 지역센터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시스템 내 대상자 등록 및 승인 요청
    대상자 승인
    • (시·군·구) 대상자 승인 진행
    댁내장비 설치
    • (지역센터) 댁내장비 설치 일정 조율 및 설치 완료 확인
    • (댁내장비 사업자) 댁내장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서비스 제공
    • (지역센터) 대상자 관리, 댁내장비 관리, 기타 사업
    • (댁내장비 사업자) 댁내장비 A/S 등
    서비스 종결
    • (지역센터) 서비스 종결 처리
    • (댁내장비 사업자) 댁내장비 철거
     

    댁내장비안내

    차세대장비(독거노인)

  • 게이트웨이

  • 활동감지기

  • 화재감지기

  • 응급호출기

  • 출입감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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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장비 (독거노인·장애인)

  • 게이트웨이

  • 활동감지기

  • 화재감지기

  • 응급호출기

  • 출입감지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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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노인 대상자에게는 차세대장비 혹은 신규장비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 장애인 대상자에게는 신규장비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시스템구성도

     

    문의 및 안내

    무료전화

    • 080-905-1003
    • 080-905-1004
    • 080-905-1005
    • 042-627-0769
    • 042-625-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