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소개

사업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절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이용대상

  •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증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신청 :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서비스 제공기간

  • 시∙군∙구 서비스 승인 다음날로부터 1년

  •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1년 주기 정기 및 수시)

  •  

    서비스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안전

    지원

    방문

    •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 지원)
    • 정보제공(사회∙재난 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 안전점검(안전, 위생)

    전화

    • 안전∙안부확인, 말벗(정서 지원)
    • 정보제공(사회∙재난 안전, 보건 복지∙정보제공)

    ICT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

    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 교육활동
    • 체험 여행활동

    자조 모임

    • 자조 모임

    생활

    교육

    신체 건강 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운동교육

    정신건강 분야

    • 우울 예방 프로그램
    • 인지 활동 프로그램

    일상

    생활 지원

    이동 활동 지원

    • 외출동행 지원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 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건강보조 지원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
    (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
    (시군구)
  •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재사정
    (수행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
  •  

    활동내용

  • 내 손맛에 맞춤 김치

    내 손맛에 맞춤 김치

  • 슬기로운 식생활

    슬기로운 식생활

  • 장수국수DAY

    장수국수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