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증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신청 :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시∙군∙구 서비스 승인 다음날로부터 1년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1년 주기 정기 및 수시)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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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비스 |
안전 지원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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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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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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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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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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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교육 |
신체 건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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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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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지원 |
이동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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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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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
생활 지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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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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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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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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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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