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복지관은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10월 중 운영위원회 회의가 불가했습니다.
2.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와 민법 제73조 및 제7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서면결의로 부의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승인 요청 바라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건 명 :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 소집 및 서면결의 시행 건
나. 서면결의 시행사유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집회를 통한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불가/ 위기경보 안전기로의 하양시기 예측 불가
다. 서면결의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73조 ②항과 제 75조 ②항,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3273호 등 문서 근거
라. 결의대상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 9명
마. 서면결의 부의안건 :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3분기 결과 및 4분기 계획, 안건)
바. 서면결의서 접수기간 : 10. 20(목) 3단계 하향 ~ 10. 29(금) 18:00까지
사. 문 의 :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
☎ 042-627-0767 박용인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