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후원자/봉사자/근로자/방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약관]에 의거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안내합니다.
재정 : 2014. 07. 03.
1차 개정 : 2015. 01. 20.
2차 개정 : 2016. 01. 22.
3차 개정 : 2017. 06. 12.
4차 개정 : 2018. 07. 02.
5차 개정 : 2022. 04. 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 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복지관 관장을 말한다.
6.“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서, 복지관 복지1과 과장을 말한다.
7.“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엔컴시스템, 일자리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9.“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0.“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1.“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12.“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2.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복지1과 과장을 말하며, “접근권한자”는 복지지원과 시설안전관리인을 말한다.
1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4.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에게는 본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이 적용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 ․ 관리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을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부 관리계획은 임직원 등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복지관 관장으로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동 계획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9조(개인정보보호 보호책임자의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 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기술적 안전조치]
제11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최소 8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문자 종류 :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2.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
- 동일한 문자 반복(aaabbb, 123123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45678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음
3.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함
⑥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인가되지 않은 내․외부자의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해쉬함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14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6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
제17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개인정보 보호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자의 지정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부서의 지정
②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는 복지관 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개인정보취급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조직은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에는 긴급조치, 유출 통지․조회 및 신고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도 분석 및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고 필요한 보안조치 적용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은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을 활용하거나 위험요소를 식별 및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1. 교육 및 감독 대상
2. 교육 및 감독 내용
3. 교육 및 감독 일정,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한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물리적 안전조치
제21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재해 및 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8장 영상정보처리방침
제24조(영상정보처리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복지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이용자의 안전과 범죄예방, 물품(차량)의 도난 및 파손방지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대수
37대
설치위치
로비, 사무실,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
촬영범위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촬영
③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시간
24시간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15일~30일
처리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④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 후 본 복지관을 방문하여 확인
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부주체 사진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⑥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부 칙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은 2022년 4월 12일부터 개정되어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