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010-2,3호]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 공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의 규정,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규정에 의거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일반회계 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장 김형식
첨부 '2' |
---|
[제2024-010-2,3호]
- 2023년 사회복지시설 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 공고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의 규정,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규정에 의거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일반회계 결산 및 후원금 수입사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장 김형식